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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[안내] 문자서비스등록제 통과안내 (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) 2015-09-25  
안녕하세요 문자대표입니다.

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"인터넷발송문자서비스 등록제"가 시행되었습니다.

문자대표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위한 등록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

"인터넷발송문자서비스 등록제"의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.

보다 성숙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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